▣ 우리부는 코로나19관련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문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20. 9. 1.(화)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최근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앞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허위 항공권 제출 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불허되고 강제 출국 조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사증 신청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