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항공편 결항이 확대됨에 따라, 재입국 특례자가 출국대기 중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장 인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송출국 16개국 전체로 확대합니다.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특례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확대 방침>
❍ 송출국 전체 국적 재입국 특례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존) 3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만 해당 → (개편) 전체국가 확대
❍ 재입국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재입국 특례자 중 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예정 신고 및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신청시 관할 지방관서에 연장을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자제 조치로 인하여 가급적 팩스 및 유선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방관서 지역협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