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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20-04-16 11:30 398회 0건


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로 인한 사업장의 인력공백 최소화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생계 문제 해소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입 지연에 따른 사업장 인력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송출국의 외국인력의 송출유예 조치 항공편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16개 송출국 중 9개국 송출유예, 7개국 항공편 감편중단 등에 따른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재입국 특례자는 일부 입국 유지)

용노동부 현재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14일부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코로나19 글로벌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연장조치로 사업주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출국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E-9) 취업활동 기간 일괄 연장 조치 내용>

유형

취업활동 기간

조치 사항

대상 인원*

신규

3

3+ 50

6,964

410개월

(재고용)

410개월 + 50

8,245

재입국

3

3+ 50

2,678

410개월

(재고용)

410개월 + 50

621

* 204.14~6.30 중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노동시장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사업장 인력수요에 더욱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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