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6일부터 본국 귀국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현지(본국)의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첨부 1)
- 근로자는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장소(14일간)를 마련해야하며, 한국 입국전 현지 EPS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신청, 발급(2부)받아, 한국 입국관련 탑승권 발급시와 한국 입국시 검역당국에 제출해야합니다.(확인서가 없으면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자가격리장소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2.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되는자, 해외 방문력 있고,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자,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자_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에는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첨부 2)